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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1종 2종 차이?

HWPP 2022. 11. 16.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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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1종 2종 차이?!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에서 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로 지정된 곳을 말한다.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다. 1종과 2종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1종 근린생활시설

① 슈퍼마켓, 일용품점 : 바닥면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③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④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⑤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⑥ 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방송국, 공공도서관
: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⑦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⑧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⑨ 지역아동센터

 

2종 근린생활시설

① 일반음식점, 기원
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③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④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출판사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⑤ 사진관, 표구점,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⑥ 단란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⑦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모든 건축물에는 건축법의 용도가 있다

 

모든 건축물에는 건축법에서 정한 용도가 있다. 29개의 용도 29 중 한 개가 속하며 모든 건물 모든 층에는 건축법의 용도가 적용이 된다. 근린생활시설 근린시설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물로, 편의점, 사무소, 의원 소매점 등 주거시설이 아닌 용도이다.

 

1종과 2종의 차이점

1종 근린생활시설은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이용해야하는 업종만 들어올 수 있고 2종 근린생활시설은 1종 보다 규모 및 다양한 업종을 개시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이용하는 업종들이 들어오게 된다.

 

이 둘의 차이는 업종의 차이 보다는 면적의 차이에서 구분이 작용되는 편이다. 예를 들어 태권도장은 1종에 해당되지만 규모가 커져서 태권도 센터 체육관이 된다면 2종으로 넘어가게 된다. 

 

내가 하고 싶은 업종이 1종에 속하더라도 면적 초과에 걸려서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기에 반드시 1종인지 2종인지 확실하게 알고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르고 계약 시 금전적 손해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건축물대장을 잘 확인하고 잘 모른다면 해당 시, 군, 구 지자체 방문 상담을 받아 보면 상세히 알려줄 것이다.

 

 

근린생할시설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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